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태평한악어264
태평한악어26424.03.15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답변서 미제출시 불이익이 있나요

3살때 친모와 헤어지고 40년이 흘러 친모가 사망하여 친모앞으로 된 토지가 있었고

친모의 새 배우자가 소송을해와 판결로 토지의 일부 (약 20%) 지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후 다시 새배우자가 공유물분할 소송을 해왔습니다.

토지를 강제경매 넘겨 정산된 금액에서 지분으로 나눈다. 소송비용은 제가 부담하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소송자가 원하는대로 알아서 처리하길 바라며

제게 피해만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나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수 있나요?


답변서를 제출안하면 제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수도 있나요?


그리고 경매낙찰되면 지분에 대한 대금은 자동으로 저에게 넘겨지나요?

대금을 어디로 어떻게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소송자와는 연락하지 않는사이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무변론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어 패소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패소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경매가 낙찰되면 지분에 대한 대금은 비용이나 채무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이의가 없다 해도 답변서는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 주장에 이의가 없고 경매에 넘겨 정산된 금액을 지분비율로 나누는데 동의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소송비용은 각자부담으로 나오실 것입니다.

    경매절차 진행 후 대금이 나오면 공탁이 되어 우편으로 통지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본인이 그 소장을 송달받고도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다면 패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고 이 경우 소송비용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