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때 친모와 헤어지고 40년이 흘러 친모가 사망하여 친모앞으로 된 토지가 있었고
친모의 새 배우자가 소송을해와 판결로 토지의 일부 (약 20%) 지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후 다시 새배우자가 공유물분할 소송을 해왔습니다.
토지를 강제경매 넘겨 정산된 금액에서 지분으로 나눈다. 소송비용은 제가 부담하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소송자가 원하는대로 알아서 처리하길 바라며
제게 피해만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나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수 있나요?
답변서를 제출안하면 제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수도 있나요?
그리고 경매낙찰되면 지분에 대한 대금은 자동으로 저에게 넘겨지나요?
대금을 어디로 어떻게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소송자와는 연락하지 않는사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