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구매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구매미수에 그친 사람들 역시 특정이 가눙하다면 조사할 수도 있으나 별건 범행에 대한 수사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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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건의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으로 여러명의 피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동일한 은행사에 대한 것이라면,사건 당사자가 여러명인 경우 하나의 신청에 여러 명의를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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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메음이나 모욕죄 처벌 가능하나요?..
관련 자료(대화 또는 음성내역)와 상대 아이디를 바탕으로 신고 또는 고소를 하셔야 하고,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하여 반드시 부모에게 연락이 가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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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는경우도 이혼의 원인이라 볼수있나요?
자신의 배우자를 무시하는 것 역시 그 정도가 지나치고 기간이 오래되면 부당한 대우로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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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재판 무죄로 판결난 배경이 무엇인가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하여, 재판부는 그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나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위 합병이 승계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경영상 판단에 의하였다는 점에 근거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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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민사소송걸었고 방금
아직 기일 지정 전이라면,그러한 날짜가 지난 후에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달리 재판부와 논의해 정한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면, 보통 기일 일주일전에만 제출하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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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별도로 영장의 실질심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이에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실질심사를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되기도 하였으나 도입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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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정보는??
특정 은행에 대하여, 해당 법인 명의의 계좌 중 특정기간(본인이 필요한 부분을 기재하시면 되나 10년 이상 지난 경우 조회되지 않기도 합니다)에 대한 거래내역 일체를 전달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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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기록복사 요청할 수 있나요?
고소인은 본인이 조사받은 내용이나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고 피의자가 받은 조서 내용에 대해 열람등사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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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난뒤 오래됬는데 지금도 민사로 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사안의 경우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관련 자료와 함께 상대방이 확정 후 6월 내에 이행하지 않은 점을 주장하시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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