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달에 면허 취득이 가능한데 오토바이 연습은 어디서 해야 문제가 안될까요?
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도로 교통법상 도로에서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오토바이 면허 연습장이나 그게 아니더라도 도로가 아닌 공터나 사유지 내에서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거래 업무방해죄 성립 질문
단순히 팔겠다고 했다가 변심하여 판매하지 않았다면 이미 거래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자체로 업무방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과자를 가게나 식당에서 차별하고 쫓아내는거 위법행위인가요?
노키즈존처럼, 가게에서 손님 일부를 가려서 받거나 차별하는 것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거 그것이 별도로 위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음주운전이후 약식기소처리된 이후 진행과정
약식기소되었다면 뭔가 추가제출할 사안은 아니고 약식명령과 그 확정울 기다리셔야 합니다.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이므로 별도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것도 권리침해 명예훼손인가요?
사안을 고려하건대 단순히 착오하여 자신이 느낀 바를 기재한 것이라면 그로 인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단한 법을 어귄다면 보통 어떻게 되나요??
어떠한 법규정을 위반하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해당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벌 대상인지 형사처벌 대상인지(형사처벌대상이라면 어떠한 범죄유형인지)에 따라 다르고, 본인이 행한 위반행위의 정도나 양태, 초범 여부, 당시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받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pdf판매 고소 후 경찰에게 연락은 언제쯤 올까요?
그분이 신고를 한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데까지 보통 1~2개월 정도가 걸리고, 그 이후 본인에 대한 인적사항이 특정된 정도에 따라 시일을 두고 수사관에게서 연락이 가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사이트 아청법 게임 관련 질문드립니다.
단순히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게임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플레이하기만 한 것이라면, 이를 소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관련 다운로드 기록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또한, 본인은 아동청소년에 관한 것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게임을 하다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이를 중단하였다면 아청물에 대한 고의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미납으로 차감한 보증금이 있다면 차감된 부분만큼 보증금을 다시 채워줄것을 임차인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월세 미납에 대한 보증금 차감은, 임대인의 월세 채권을 위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보증금은 기존에 계약한 바와 같으므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다시 채울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공제되기 시작한 상황에서 보충을 요구하여도 그에 따라 채워지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경찰에 고소나 고발을 당하면 수사개시 통보서가 언제쯤 해당 기관으로 통보가 가는게 원칙인가요?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②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지방공무원법 제73조(징계의 관리)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이나 각 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0. 3. 22.>②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및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위와 같이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수사개시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