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에 대한 추징금은 보통 얼마가?
유죄확정판결이 선고된 경우, 형법이나 개별법에 몰수 또는 추징을 규정한 경우 추징을 할 수 있고 이때, 개별법마다 추징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이 수익금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범죄관련 금액 전체를 하기도 하나,일정 기준액의 몇 배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는 과징금과는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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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끌면 변호사들에게 뭐가 유리한가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당장 기일에 시간을 끄는 경우라면 피고인이나 증인 등 증거 관련 주요인이나 주요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 그 도착 전까지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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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서로 싸우던 상대방이 제 개인정보를 올린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나요?
어느 정도 수준의 정보를 공개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정보로 작성자분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개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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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롤을 하다가 상대가 고소한답니다
쌍방이어도 각자 피해자인 동시에 피의자이기 때문에 고소는 가능하고 각 별개의 사건입니다.고소가 진행되어 피의자로서 조사를 요하는 경우 출석해야 하고, 출석을 거부하면 구인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본인이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상대방도 고소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 고소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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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피해자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더 치트에서 삭제하고 형사상 조치를 방해하기 위하여 합의금 5만원은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경찰서에서는 판매자에게 보낸 돈 중 일부를 받았다면 민사사안으로 보아 신고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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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세조종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질문있어요
몰수 또는 추징의 경우, 그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벌금은 법정형 내에서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다만, 시세조종의 경우 원금이 존재하는 경우 그 부분까지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법정되어 있으나 구체적 금액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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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이 저의 명의의 보험을 사문서 위조하여 신청했을 시 처벌받을 수 있는지요?
이미 이혼한 상태에서 위 서류를 작성한 것이라면 일상가사대리권도 부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작성권한 없이 그러한 명의로 작성한 것이 되어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그 행사과정에서 제3자에게 본인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이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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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와의 약정에의한 대금지급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구두상으로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대화나 통화내역 또는 목격자의 진술 또는 증언 등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입증자료가 중요한 상황입니다.한편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인 점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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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로 고소 당했는데 무고로 고소 방법은?
단순히 무혐의만으로는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고,상대방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이를 위해서는 무혐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허위사실에 대한 인지사실이 최대한 드러나게 반박한 후, 무혐의 이후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는 게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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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될까요?
조합장이 선거기간 중 직접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지인에게 연락처를 빼돌려 전해준 것이라면,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2023. 3. 14.>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위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상으로 보이고, 자료를 받은 사람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 처벌대상에 해당하므로 조합장과 같이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당연히 받은 사람이 자수한다면 그 부분이 고려되어 양형사유로 고려되나 얼마정도 참작되는지는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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