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보조 일일알바 법적 책임 질문드립니다
본인이 일일알바로서 특정 택배 배송을 맡아서 하였다면, 본인에게 배당된 택배가 제대로 배송되지 않은 경우, 그 배송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피해자로서는 택배사에 책임을 물어 변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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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에게 계속 연락을 하면 스토킹이 되는건가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따라서 전화를 거는 행위가 상대방의 거부의사에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고, 이때 지속성에 대한 것은 법적 판단이나 1~2번으로는 그렇다고 인정되지 않으나 여러 기간에 걸쳐 여러 번을 계속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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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디자인 강의 영상을 유사하게 모방한 경우에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나요?
유사하게 색이나 세부적 효과만 달리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그 세부적인 영상을 비교해봐야 저작권 침해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고,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강의로 인식할만한 것인지 여부 등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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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채권추심 부동산압류 진행
이미 채권사로 이관되었다면,부동산가압류 신청 자체는 그 절차가 간단한 편이므로 그 신청이 진행되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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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 토지계약 후 계약기간이 다가왔을 때 모른다고 할때.
중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계약 불이행만을 가지고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문서를 가지고 계약 이행을 구할 수는 있어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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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꾼 잡다가 환불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기죄에 해당한다면 그 성립 이후 상대방이 피해금을 변제하더라도 사기죄 자체는 문제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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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에 따른 부당해고 신청후 퇴직금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이라면, 받은 것이 해고를 용인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에, 경제적으로 괜찮으시다면 보류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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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임차인구해져서이사날짜잡혔는데도월세계산해줘야하나요?
도배는 임대인이 새 임대차계약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그 당시 이미 임대목적물을 반환한 것이라면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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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인데요 환자랑 싸우면 불이익 받나요?
환자와 다투는 경우, 환자가 콤플레인을 제기하면 결국 내부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본인의 근로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다툼이 격해지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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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집행 방해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위계에 의한 경우 비교적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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