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휴대폰을 빌려드렸는데
일단 환불 건에 대해서는 명의를 본인 동의하에 빌려주었다면 그 진행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그분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가능하다면 '주소불명'으로 기재하여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위 사안은 사기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시어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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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인 고속도로에서는 화물차는 1차선이용 안되나요
고속도로의 1차선은 추월차로이기 때문에 정속주행이 금지되며, 화물차의 경우 속도가 느린 등의 이유로 1차선 이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편도 3차선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화물자동차, 대형승합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은 정확히는 '가장 오른쪽의 차선'에서 주행하여야 하고, 추월이나 차량 정비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가운데 차선 또는 맨 좌측 차선으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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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부서에 갑질 폭언 폭행 등의 내용들을 제보했을때 감사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수사의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해당 감사부서에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요청하였다면 고발을 한 것이고이를 수사기관에서 입건하여 사건화가 된다면 정식적으로 조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찰조사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 피의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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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구매했는데 단순변심이 아닌 물건의 하자로 반품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하자를 이유로 한 반품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일정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소비자원에 문의하여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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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여객자동차법 제82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① 누구든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5. 6. 22., 2017. 3. 21., 2020. 2. 18.>1. 학교, 학원,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호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2.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② 제1항제2호의 허가의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위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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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미수행하는 교수가 연구비를 받아 처리했다면 회령인지?
수행사항을 전혀 수행하지 않고 그 과제비용을 받는 경우,학생에게 지급될 인건비 일부를 횡령하는 빈번한 사례처럼,연구과제의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아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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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성립 되나요????
통매음은 피해자에 대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적어도 어떠한 상대방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표현을 하여야 하는데, 위 경우에는 누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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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신고 접수하는데 몇시간정도 걸리나요?
사안마다 다르지만 증거자료 정리만 잘되어 있으면 고소인 조사는 1~2시간만에 끝나기도 하지만,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간을 아끼시려면 미리 임시 사건접수를 하시고 고소장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후 고소인 조사를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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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왜 100% 예방을 할 수 가없나요??
전세사기의 형태가 다양하게 있지만,빌라 등 다세대주택과 같이 시세평가가 어려운 경우, 이를 잘 알지 못하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이미 건물 시가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들어간 경우, 추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이 경우는 위와 같은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것말고 예방이라고 할 마땅한 수단이 없습니다.전세제도의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많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전세와 임대차가 병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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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슝에 질문남겼는데 명예훼손 성립할까요? 급해요
특정인을 지칭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욕설인 점, 취지 역시 특정인을 지칭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려하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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