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에서 제 이름, 사번, 개인전화번호를 계속 사용하는경우 질문드립니다.
퇴사한 회사에 연락하여 더는 본인의 연락처 이름 등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해당 부분을 계속하여 사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지하면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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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저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이후 제가 상환을 요구해서 받았는데 불법 채심? 을 주장하더군요 이게 성립이 되나요?
시간대나 지인관계에서 대여한 점을 고려하면 불법추심 시간대라고 보기 어렵고, 게다가 그 시간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연락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라 사안은 그에 해당하지도 않아보입니다.단순히 상환이 약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한 것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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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의견서 무슨뜻인가요? 궁금합니다
일반적이고 간단한 사건의 경우, 검사측은 구형에 대하여 변론종결과 함께 구두로 합니다.그러나 사안이 복잡하거나 중대한 경우에는 구형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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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중 판매자가 돈만 받고 제품을 안보내는 사기 대처방법은요?
이러한 경우 해당 피해자들과 사기 수법이나 피해액에 대하여 정리하여 다함께 신고를 하는 것이 적극적인 수사를 이끌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범행수법의 악랄함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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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전 개인마트운영할때 상품대금 미수금에 대한 추심및 소멸관련문의
물품대금은 상사시효에도 불구하고 5년이 아닌 민법 제163조에 따른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해당 채권을 어느 신용정보회사에서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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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청와대 선거개입 혐의 4년만에 유죄라는데
법정구속은 각 심급마다 재판부의 직권에 따른 것이므로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법정구속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실형이 선고되면 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니므로 법정구속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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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계명하고 싶은데 법무사에 맞기면 비용이 얼마나 나오나요?
개명 자체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민센터에서 신고하시면 하실 수 있고 기본적으로 빨라도 1달 정도는 생각하셔야 합니다.비용에 대해서는 게시판 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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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성립 여부 문의의 건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도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형태로 수집한 정보를 공개한 것이냐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벌칙 규정의 적용이 달라지는데, 법정형 자체는 후자가 더 중하므로 이 부분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사안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사인에 의한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따로 헌법소원 등이 어려운 점 감안하시고 위 형사고소 등 고민하시는 게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입니다.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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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을 집주인이 통보했는데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해요!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5%로 상한액 제한되는 점부터 체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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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대해 금전손실이 생겨 민사를 하려는데 합의후에도 민사가 이뤄지는 법이 궁금합니다.
일부만 합의하고 나머지 금액은 민사소송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의서에 형사상 합의만 하는 것이고 민사상 합의는 포함되지 않는 것인 점을 분명히 하여야 하빈다.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본인도 파산채권자로서 참가하여야 하고,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 한도에서만 채권을 변제받고 사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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