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형량 확정된 후에 같은건으로 다른사람이 형사고소하면 그때도 일사부제리인가여?????? 그래서 처벌 추가로 안받나여????
임대인의 전세사기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별로 별죄이기 때문이 한꺼번에 해도 피해자 수와 피해액을 고려하여 처벌됩니다. 따라서 함께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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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치료중 갈비뼈 골절됐는데 보상이가능할까요?
의료과실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한의원에서 들어놓은 보험과는 별개로 그들에게 작성자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건 맞습니다.다만 이번주에 해외여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취소하게 된 사정 등은 특별손해로서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청구 가능한 점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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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서 성적인영상을 사는게 처절을 받나요?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아청성착취물의 구매 미수범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별개로 성폭법과 아청법에 따라 성착취물 등을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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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는데 공익성 인정 될까요?
전체적으로 글을 어떠한 맥락과 표현 등으로 작성했느냐에 따라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말씀대로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알리고자 글을 쓴다는 느낌으로 객관적 사실 전달 위주로 기재하였다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으나,상대방의 악행을 비난하거나 비하하며 망하길 바란다는 식의 내용이 있었다면 위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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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게 이렇게 해도 되나요?
적법한 권리행사도 상대방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이르게 되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말씀하신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민사소송 등 조치를 취하면서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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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벌금 외에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최근에는 처벌이 강화되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국내에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다른 나라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여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부 확인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면허 취득에 제한사유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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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이거 고소 당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당할까요?
실명을 사용한다고 하여 반드시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성적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하거나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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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운영하는 가게리뷰에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일단 리뷰 자체를 공개적으로 하였다면 공연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해당 가게의 리뷰란에 직원이나 사장에 대하여 특정하였다면 이 부분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공공연히 알려진 사실 역시 모욕성 표현으로 사용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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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왜 혼자 가서 해도 되게 되어 있나요?
구청 등이 운영하는 시간대에 혼인 당사자 둘 다 찾아가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위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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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상해죄로 검찰로 넘어간경우 형사조정절차에 대해
합의하면 서로 초범이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가면 기소유예도 가능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재판에 회부되고 이때 역시 합의한 것을 근거로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죄질 자체가 공동상해가 더 중한 것도 맞고 피해 자체도 그러하다면 어느정도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어차피 조정 역시 합의하는 절차이므로 상대방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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