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해당 상품을 전체적으로 모방하여 진품인 것처럼 파는 소위 짝퉁해당 상품의 로고를 똑같이 하지 않고 모방하여 동일한 상품군을 판매하는 것도 포함됩니다.상표법상 침해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8.22, 2004.12.31>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평가
응원하기
상가번영회 관리규약에 구성원이 구분소유자라면 관리단 규약으로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일단 관리단이라는 명칭 사용이 없어 불리한 부분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관리단 구성원 전원이 포함되어 관리단 운영에 관하야 규약을 정한 것이라면 관리단 규약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그러나 사안과 같이 제출용 동의서에 서명날인이 없다면 위 규약 등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작구보건소에 타지지역사람이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검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코로나 검사는 타지역에서도 가능했고 현행도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검사항목에 대한 것이라면 보건소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애매한 상황에서 임금체불 법적으로 제가 불리하겠죠?
무일푼으로 일한 것 자체는 계약이행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일한 것 자체는 증인이 많으시다고 하니 이를 통해 입증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난점은 인수 후 월급을 주기로 한 것과 인수무산 후 일한 돈을 주겠다고 한 것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자료가 없다면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SNS불법광고로 인한 피해는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는지요?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유명인의 가짜 영상, 사진으로 홍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피해자와 모집책 간에는 모집책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또한, 위 영상 등을 게시한 자는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으로도 처벌가능합니다.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는 일반 사기사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공기관 감사과나 수사기관에 녹음 파일 등을 제출할때 어떻게 제출하는게 맞나요?
자의적인 편집이 확인되면 해당 증빙자료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과 소통하여 사생활 보호 등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호텔 시설 이용이 갑자기 제한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말씀대로 해당 호텔이 수영장으로 유명하고, 대부분의 투숙객의 그걸 목적으로 왔고, 가격에 수영장 이용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위와 같은 제한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 효력관련 질문입니다.
위 서약서에 서명하는 것 자체는 의무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위 서약서 서명을 철회하고 회사와 다시 협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위 서약서에 서명하고 추가 급여를 계속 지급받게 되면 나중에 위 서약서의 효력을 다투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정상속분 대로 등기하려고 한다면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정상속분대로 하기로 한 경우에도 상속에 있어 협의분할이 원칙이므로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상속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사기관의 함정수사가 고의로 범행을 유도할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는 함정수사에 대하여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나누어 판단합니다.전자는 예외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수사기법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후자(질문하신 내용 같습니다)는 범의를 유발하여 범죄에 이르도록 한 것이므로 위법한 수사로 보아 해당 건으로 기소된 것에 대하여 공소기각 처분을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