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업체에 있는 나무열매 소유권(?)
폐업하고 위 나무의 소유권을 포기하였다면 무주물이 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어 위 나무의 소유권도 토지주에게 귀속되었다면 토지주의 나무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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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우선순위 및 임차권등기 관련 문의사항(미전입 상태 / 확정일자 부여)
임차권 등기를 하면 확정일자 기준으로 유지되나 이사 후 등기명령을 한 것이 밝혀지면 우선순위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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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슝 명예훼손 고소한다던데 가능한건지 여쭤봅니다
푸슝이 제3자가 위 대화내역을 볼 수 있은 공간이하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문제될 수도 있는 사안이나, 1대1 대화하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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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허가 시설에서요
제9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2014. 3. 18.>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2. 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2의2. 삭제 <2018. 3. 13.>3.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자위 1항 3조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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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술 노래 도우미 가능한곳에서
공연음란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지각될 수 있는 상태와 공간에서 음란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인데, 유흥주점안이고, 도우미를 사람들과 있는 공간이라면 성립이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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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형에게 빌려준 돈 못받고있습니다.
해당 자료만으로도 대여금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사기고소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편취의사 입증이 더욱 중요하므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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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밖 계단으로 나오다가 달려서 올라오는 사람과 부딪혔어요
그로 인해 상해, 폭행 등에 이르렀다면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사안은 고의 여부도 모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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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작성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탄원인에 가해자의 이름을 쓰면 되고 사건번호를 기재하면 모호하지 않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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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자 변심으로 판매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단굼 변심에 의한 환불에 대해서는 환불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간 중고거래에서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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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분납합의서 써도될까요 ?
연대보증인의 세우면 상대방이 지급 하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의 연대보증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유의미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해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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