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재산 분할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낮다면 상대방 의사가 위와 같은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존의 폭력 행위 등을 한 것을 신고 내용으로 입증할 수 있다거나 자녀들이 진술해 주는 경우 유책 사유로 인정되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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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로 이혼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 민법상 어떤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에서 이혼 소송의 사유에 대해서 위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 성격 차이의 경우 기본적으로 6호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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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기업이 임대 시장 산업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질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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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받아야하는데 가해자가 정신문제가 있는사람이면 배상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건으로 민사소송에 승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합의금이라며 원금만 지급한 경우에 그 강제 집행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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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각서 문구 수정시 법적효력을 가질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어떠한 서류를 작성한 후에 당사자가 수정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삭선을 긋고 각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에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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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모르는 사람한테 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본인 행위로 인한 손해라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실제 손해가 어디까지인지는 다투게 되는 경우 상대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나, 이미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논의를 마친 이상 그 이후에 본인이 달리 주장하는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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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내역으로 떼인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장이 상이한 경우이므로 실제로 원금과 이자로 변제받고 있었다는 점을 이체 내역이나 문자 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자료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다만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답하는 걸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고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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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명예훼손 신고 - 기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리뷰 내용은 상대방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신고를 이미 한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성립 여부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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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곰팡이 제거 및 도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하자에 대해서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는 상황인 만큼 교체를 하지 않더라도 곰팡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므로 그 부분을 임대인이 문제 삼으면 추후 비용 청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추후에 다투지 않게 미리 곰팡이 제거 작업을 할 것이라는 점을 고지해두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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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친고죄 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상권침해의 경우 기본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위 내용만으로 형사상 책임을 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정도를 고려하여도 다른 죄가 문제될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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