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가방 안에 넣어둔 일기장을 몰래 보는 행위는 무슨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일기장이 봉하여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무단으로 열람하여 소문을 낸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여야 하므로 소문을 낸 이상 명예훼손의 적용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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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 발생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에 위와 같이 기재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결로나 곰팡이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인이 오히려 그러한 하자를 수선해야 할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따라서 그러한 하자 발생이나 그 방지를 위한 본인의 노력에 대해서 관련 증거 자료를 준비해 놓으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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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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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여자친구가 대만사람인데 저를 만나기전에 한국에서 알게 된 사람이랑 친해지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와 같은 요구를 하거나 연락을 하는 경우에는 협박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명확하게 더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연락하지 않을 것을 의사 표시하고 그럼에도 계속 연락하는 경우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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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파트를 임대했는데 법인직원이 이 주소에 주민등록을 이전 할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위 법 제3조 제3항 기재와 같이그 소속 직원이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전입신고하여 대항력을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직원이 사용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고 대항력에 대한 부분은 별개로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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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는 09 나는 07 미성년자끼리 관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위와 같이 기존 의제간음 등 규정은 말씀하신 상황에서 적용이 어렵고 상대방이 위와 같이 협박을 하거나 강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증거자료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하시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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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된 부모 상속포기 기한지나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위와 같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상속 개시 원인인 사망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기간이 기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도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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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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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가상계좌 확인하는법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그 가납 통지나 확정에 따른 납부 통지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하고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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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죄명, 불구속구공판, 공소권없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셔야 하는데 불구속 구공판이 되었으나 합의하여서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가 된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그게 아니라면 여러 죄 중에서 하나의 죄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되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불구속 구공판으로 사건이 진행 중인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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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미용업 예약금 환불 불가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게시글에 환불 규정에 대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면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의무 위반을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또한 예약금이나 계약금에 대해서 다 그 이행을 상대방 귀책사유 없이 하지 못한 경우에 몰수되도록 하는 부분은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해당 업체에서 조정 의사가 없다면 그 진행이 어려워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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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이전에 HUG로 전세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료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묵시적 갱신적 계약 해지에 해당한다거나 계약 해지권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고 그러한 경우라 아니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아직 계약 기간 중인 걸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도 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1년 연장에 대해서 당사자가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진행을 한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의 적용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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