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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된 부모 상속포기 기한지나면

부모및 형제와 연락이 안닿아서 부모사망시에도 모를것같아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3개월 이내 포기해야되는데

사망사실을 몰라서 3개월이 지나 빚, 병원비등 다 떠안게 되면 어떡하나요???

날짜상관없이 제가 안 날로부터 3개월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

    위와 같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상속 개시 원인인 사망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기간이 기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도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상속 포기 등을 알 수 있는데, 알지 못했다면 기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만 친족 관계이기에 알지 못한다는 점은 이례적인바, 뒤늦게 알게 된다면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사실은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사망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의미하며

    단순히 상속이 개시된 날인 피상속인의 사망일과는 다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더라도 그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다면

    알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되기 때문에 사망사실을 몰랐다면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