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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용돈 어느정도 인지 일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고등학생 용돈에 대해서는 금융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본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금융에 관한 관련 법령에 대해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금융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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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지원 하는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결격사유로 보아 탈락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사정을 설명하신다고 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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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외벽크랙보수비용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하는 것은 해당 건물을 공유하는 세대들(소유자들)이 분담해야 하는 것입니다.그러나 위와 같이 거부하는 부분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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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상대방에게 개인 카톡으로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연락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거부의사표시를 하셔야 하고,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연락을 하게 되는 경우 스토킹으로 고소하는 걸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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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해서 취득시효라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위와 같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기간 소유 의사로 공연히 점유한 경우에 그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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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이사할때 주의해야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관이사의 경우 물품을 맡겨둔 경우라면 결국 어떠한 물품을 맡겨두는지에 대해서 미리 사진 등으로 증빙자료를 남겨두셔야 하고,다만 고가의 물품에 대하여는 보관을 하지 않고 직접 소지하셔야 하고, 고가품 도난에 대해서는 업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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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련 질문합니다.(임대인 입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내용증명만 보낸 것이고 그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가압류나 압류를 한 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에게 반환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임의로 제삼자에게 반환하게 되면 오히려 본인이 임차인에게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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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가 길에서 티머니 카드를 줍게 됐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카드에 대해서 길거리에서 습득한 경우라도 본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분실물 신고를 해야 하고 함부로 사용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 /
민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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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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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본인을 기망한 경우라면 사기로 고소하셔도 그 입증이 가능할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합의 없이 형사처벌을 받고 마무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그럼에도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통해서 압박을 하는 것은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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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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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선불권 피해 구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을 양도 양수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인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일방적으로 그 유효기간을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라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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