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사기죄에 해당이 되나요? 명예훼손 및 협박죄로 역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수리비 지급을 구하기 위해 연락하였으나 수신거부를 당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말한 것이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숫자로 주고받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다만 당사자가 연락처를 주고 연락을 거부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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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합의금 안받아도 된다는데 피해자 지인이 사기때문에 시간많이 썼다고 돈 달라는데 줘야하나요?
피해자 지인은 피해자가 아니므로그러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상대가 손해를 입증해야 지급의무를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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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이 탄원서 읽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있을까요?
탄원서를 실제로 읽었는지는,담당수사관이나 담당검사에게 문의하는 방법 외에는 없고,탄원서의 내용에 구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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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훔친 돈으로 술을 같이 먹으면 공범이 되나요?
친구가 사용하는 돈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절도한 것임을 알지 못했다면 그 돈을 모르고 함께 사용한 것만으로 공범이 되지는 않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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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지난해 말경에 모욕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구약식 결정문이 도착 되었는데 구약식은 무슷 의미 이나요?
형이 유죄로 인정되나,그 사안이 경미하여 약식으로 기소하고, 약식 재판을 받는 것이고 약식기소 건은 벌금형을 받게 되지만 피고인이나 법원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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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신원관리카드도 증거기록에 포함시켜 법원에 제출하나요?
피해자로 가명을 사용하여 조사를 받은 경우,별도로 증거기록에 포함되지 않고 다 가명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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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꼬집거나 손등 찰싹 때리는 정도는 체벌이 아니죠?
꼬집거나 손등을 때리는 것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학생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부당한 체벌로서 신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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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을 먼저 안주고 조건을 이행하지않으면 보증금 안준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제시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그것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의 의무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 사안이므로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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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관련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A가 B에게 환불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액에 대해서는 구매 후의 가치에 대해서 산정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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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일반 사기죄가 적용되나 피해액에 따라 특경법위반(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최근 사회 피해를 고려해 다른 사기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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