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사안에서 친구의 행위는 친족상도례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것 외에는 범죄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공범이 되기 위해서는 범죄의 실행행위에 가담하거나 범죄를 교사/방조해야 합니다. 단순히 범죄의 수익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범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질문자님은 친구가 훔친 돈으로 술을 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가담이 없으므로 공범이 되지 않습니다. 친구의 범죄행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질문자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다만, 친구가 훔친 돈이라는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범죄 후 처리행위에 해당하여 별도의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친구와 술을 마셨을 뿐, 범죄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아무런 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