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죄도 배상명령이 나올수있나요?
형사고소 후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단계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그 경우 미지급 차임과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하여 피해금을 구하거나,형사사건의 판결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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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못한 수당 상대방에 청구 가능 여부?
민사상으로 청구하는 게 가능할 수 있지만 적어도 손을 다쳐서 일을 아예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이므로 그 입증 책임은 손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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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대행 사기 기망행위 고소 가능할까요??
유사율이 100%가 나온다면 당사자가 올린 것이 아니라면 직접 작성한 게 아님으로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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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 관련 임대인과 의견 차이
묵시적 계약 연장의 경우, 계약 해지 의사표시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인정됩니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계약 해지 후에도 임대목적물 인도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방법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으려면 협의하거나 민사소송에 승소 후 강제집행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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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소송 관련 형사고소 문의드립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범행이 종료된 시점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이므로,위와 같이 상대방의 범행에 2009~2011년 사이에 이루어졌다면 2011년 마지막 범행을 기준으로 기산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물론 상대방이 재판 확정 후 갚겠다고 하며 확약서를 써주고 위장전입이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재산상 피해를 추가적으로 입혔다면 그때부터 새로운 범행의 공소시효가 기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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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신분증을 도용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잃어버린 신분증 자체는 그 행사가 제한되는 건 맞지만 상대방이 이를 이용해 도용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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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를 10만원씩 덜 주면서 버티는데 제가 취할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월세를 차감하고 있다면 본인은 보증금에서 차감한 후 반환하시면 됩니다.다만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안된 부분은 민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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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 손해배상혹은 절도인가요..?
손해배상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본인이 학생이시라면 부모님과 상의하여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절도가 문제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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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된신용카드를 누가 사용했어요
상대방을 사기죄 및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로 고소하셔야 되고 다만 카드 대금에 대해서는 카드사마다 분실 이후 결제 대금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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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때문에 법률쪽에 문의드려요
상대방이 이미 월세가 5개월 가까이 밀렸다면, 계약 해지 후 월세 지급 및 퇴거를 청구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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