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가 사기 쳐놓고 오히려 저희를 고소 하겠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의심스러운 것도 맞고 실제로 사기행각을 벌인 걸수도 있지만이러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임시로 사건 접수한 사진을 보여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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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증거자료로 텔레그램을 제출했는데 가능할까요 ?
텔레그램이 수사 협조에 미온적인 건 맞습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여 텔레그램 친구를 추가했을 때,해당 ID가 추가된다면 상대방이 그 텔레그램 아이디를 사용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외에도 상대방을 아는 지인을 통해 상대방이 해당 텔레그램 아이디를 사용하는 걸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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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
본인이 그러한 대화를 유도한 게 전혀 아님에도 상대방이 다짜고짜 위와 같이 표현하였다면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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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연락이 안돼는 가족
협의분할의 경우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여야 하고연락이 두절됐더라도 상속인인 건 변함이 없기에 연락하여 협의에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면 협의분할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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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짐에서 물건이 떨어져 머리를 다쳤는데 연락뒤 경찰에 고발하니 합의요청시 피해보상규모 또는 비합의 시 결과?
과실치상이 문제되는 상황이고,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위와 같이 법정형 자체는 경미하나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에 상대방도 합의에 협력할 것으로 보입니다.합의는 본인이 지출한 비용이나 일실수입을 고려해 적절히 요구하여 협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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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으로 회사 그만 둔 경우 민사 청구 가능한가요?
손가락 골절로 업무가 불가하여 퇴사한 경우,해당 손가락 골절로 인하여 업무가 불가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면,그 골절 치료기간에 대해서는 일실수입에 대하여 손해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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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힉싱인가의 법적성질이 궁금합니다
인가는 기본행위를 전제로 하므로,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투어야 하지만인가에 하자나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인가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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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과 폭행으로 신고받았습니다.
욕설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으나 사안만으로는 그에 이른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폭행죄의 경우 직접적 신체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cctv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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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고소 취하 가능할까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당사자가 처벌불원하는 경우 사건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다만,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산 끝부분이 특수폭행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피해자가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방법이지만 특수폭행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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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이라면 도주우려가 없다고 봐야하는지?
유명인이라고 하여 도주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현행범으로서 체포하는 경우 경찰관이 올때까지 잡아두는 것이라면 적법한 행위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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