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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에서 쪽지로 서로 만나자 약속을 잡고 제가 호텔 예약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당일 다른 사정으로 오지 못하여 발생한 위약금은, 민사사안이므로 상대방에게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형사고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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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다니려고 하는데 손해배상청구를 할까봐 겁이나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주일 전 퇴사 미고지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러한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그 내용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대여금 민사소송 '돈이 되는대로 갚겠다'
두 사건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하나의 소장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돈이 되는 대로 갚겠다는 건 본인이 그러한 의지를 보인 것이고 이를 유예한다고 해석하긴 어렵습니다.
다른사람의 건물을 촬영하면 처벌을 받나요?
그 외관을 촬영하는 것 자체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폐가의 경우 무단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만두려고 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은 적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주휴수당은 이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계약서에 기재하였다고 하여 미지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노동청에서 상담을 받아 진정을 넣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소 취하서 관련 하여 질문 합니다
본인이 위와 같이 이행하는 걸 조건으로 취하한 것이라면 그에 응하여야 하고이를 불이행하면 다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무혐의가 나오면 그 건으로 고소할 수 없게 되나요
무혐의가 나와도 이의신청이나 항고 등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불송치 결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친족간 경찰서 고소가 안된다는말이 사실인가요?
사기죄의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친누나라고 한다면 고소가 어려울 수 있고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재산 분할 관련 각서 효력 여부 궁금합니다.
상대방과 위 토지 중 절반에 대하여 본인이 요청할 때 지분이전에 무상으로 협조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가 있다면,추후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을 구할 수도 있지만,명확하게 하려면 1/2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분양 계약 시 사인 후 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해당 서명사실확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기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나,다만 분양업체와의 관계에서 위약금 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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