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죄 질문좀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위와 같은 1대1 대화내역을 공개한 것이라면,그로 인해 비로소 타인이 알게 되는 것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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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종결에서 피내사자의 향후 기록에 대한 질문
형실효법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ㆍ제2호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의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 7. 6.>1.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 그 결정일부터 4개월위 규정에 따라 불송치된 경우에도 4개월 동안 기록을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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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기존에 불송치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감안하면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으나,구체적으로 사건 내용을 살펴보아야 처벌 여부가 판단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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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ㄷ1 채팅방에서 모욕?명예훼손? 고소
본인과의 채팅방에서 위와 같이 행위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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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사이버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위 표현은 모욕성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애매할 뿐만 아니라익명사이트라 피해자가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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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패드립고소당할가능성있나요?(너무급해요)
서로 위와 같이 욕한 것에 불과하다면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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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명예훼손죄 해당 될까요?
위 댓글이 달린 게시글의 당사자에 대하여인적사항이 없고 사진으로도 인식이 어렵다면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기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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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복귀 중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회사쪽에 산재로 통원치료 목적으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출장 복귀 중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라면 업무 수행 중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산재 대상에 해당하고, 진단 정도에 따라 치료를 위한 유급휴가 등이 인정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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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패드립이것도고소가능성이있나요?
게임 내 행위로는 서로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위와 같은 표현이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여도 처벌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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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달이 돼야 법적으로 신고해서 처벌을 할 수 있나요?
공무원이 자신의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복무요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그러한 표현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상대방과의 평소 관계나 당시의 발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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