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잘못도 없는데 상대방이 억하심정으로 고소시 무고죄가 되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해당 허위사실을 신고한 시점에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허위사실임을 명백히 알고도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하고자 신고하였다면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디스코드에서 패드립을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모욕성 표현임은 분명하나,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상대가 모욕적 표현을 한 취지를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접수하는데 증거가 필요하나요
사안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는 물음은 포괄적인 거 같습니다.형사고소라면, 해당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을 각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하고,민사소송은 각 청구별로 요건사실로 필요한 내용에 대해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소년폭행합의금얼마정도할까요?
쌍방폭행이라고 하더라도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상대방은 상해죄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합의금 부분에서 유리한 입장이 되지 못한다면 상해죄로 고소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토바이 중고거래후 사기고소 질문
실제로 사고차가 아니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송치가 나온 경우에도 상대가 사고차가 아님을 알고도 고소한 게 아니라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친형 집에 있는 내 짐을 친형이 버리겠대요.
친형이어도 마음대로 짐을 버리는 경우 횡령이나 재물 손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가족들이 본인의 주민등록등 열람을 제한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폐지될 가능성이 있나요?
결국 누군가가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다시 한 번 판단을 받거나 그러한 논의를 통해 입법부가 개정하여 폐지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 소송중인데 재판 망한건가요ㅠㅠ?
해당 내용만으로는 재판 승패를 판단할 수 없고,변호사의 이직이나 실제 수행변호사가 상담한 변호사랑 다른 건 비교적 흔한 일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마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지 않나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8.>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위 규정을 고려하면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 해당하는 우마는 교통사고의 차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다이소에서 계산을 다 하고 나왔는데 경보기가 울렸어요
모두 계산을 하였고 영수증을 통해 증빙할 수 있다면,그리고 두번째 경보음 당시 도망가거나 한 게 아니라면 절도가 의심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