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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시 동승자 처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탑승한 동승자의 경우에는음주운전에 대하여 방조범으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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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채팅방에 올라온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었는데 처벌 받을까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된 번호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1회 전화를 건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내괴롭힘 증거가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일기장 기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일단 목격자인 분과 따로 만나서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해줄 수 있는지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에서는 우울증 관련 진단서를 피해 입증자료로 제출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로 인한 모욕, 명예훼손, 성희롱에 대한 고소와 민사소송?
가해자가 했던 말이나 상황을 정리해둔 것 자체로는 객관적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적어도 그때그때 적은 일기장의 내용이라거나,당시의 대화 또는 통화내역 또는 목격자의 진술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장애인이 아닌 자가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는데도 그 표지를 이용하여 주차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그 사람이 장애인의 탑승 없이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모욕죄 질문 입니다 부탁드려요2
해당캐릭터를 지칭하여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점, 게임상에서 그 지칭된 사람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알기 어려운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내 와 협의이혼 시 주의 해야될사항 ?!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본인에게 재산이 없다면 그 부분을 참작해 주지 않는 쪽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양육비는 청구하지 않는다고 기재하면 추후 이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전동 킥보드 무면허 동반 탑승 사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상대방이 동반탑승이 위험한 점, 운전을 못하여 부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리셀가격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피해자의 과실 역시 비율로 고려되어 손해배상액에 참작되어야 합니다.
2차 변론기일에 꼭 출석해야 하는지요?
당사자라면 변론기일에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불출석하고 싶으신 경우 적어도 상대방의 최근 주장들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는 게 필요하빈다.
오픈채팅방에서 명예훼손 및 거짓사실유포 고소성립가능할까요?
일단 예시하신 상황만으로는 상대방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이른다고 보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최대한 허위발언을 수집해 한번에 고소하셔야 수사기관의 판단이 용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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