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이 거부반응 없이도 성립되나요?
상반된 답변이라기보다 둘 다 적절한 답변이나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연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추행에 대하여 거절의사가 없었다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연인이라고 하여 스킨쉽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고 일률적으로 평가하긴 어렵고 당시의 사정이나 평소 스킨쉽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입증하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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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지갑을 주웠는데 신분증등 아무것이 없다면 가져도되나요
누구것인지 알지 못하더라도 그 돈을 가져간 경우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인을 알 수 없어도 파출소에 유실물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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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특정성 성립시점에 대하여 질문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당시 닉네임으로 대화하였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 모욕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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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이트에 접속하는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인가요?
어느 사이트에 접속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사설 토토사이트를 접속하여 이용하는 경우 도박죄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그 사이트를 접속하였을 뿐 이용하지 않았다면(드물겠지만) 그 자체로 처벌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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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제자 뺨을 3회 때린행위는 학교폭력인가요? 교사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아동학대 등 행위를 한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작년이라고 해도 증거자료만 충분하면 신고가 가능하고 말대꾸가 부당하여도 지도과정에서 뺨을 강하게 3회 때린 것은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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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 캐릭터를 특정하여 음성채팅 욕설 고소 가능할까요
게임 내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것이라면 다른 사람도 듣고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나,게임 내 닉네임을 통해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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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공식 서류 작성시 친인척 관계 기입방법
보다 분명하게 삼촌이라고 기재하시는 게 좋고,친척이라고 기재하여도 그 부분이 크게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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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잘못 문자가 온 거 같아요
본인이 피의자로 접수된 사건일 수도 있고 피해자가 보령에 거주하여 보령서에 신고 또는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접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인터넷에서 보령경찰서 일반 민원 번호를 찾아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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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 돈 대여 및 법적 방어 방법
당연히 차용증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서명 또는 날인을 받으셔야 하고,그렇더라도 상대방에게 변제할 능력이나 책임재산이 없으면 변제할 수 없으므로 담보물을 요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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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을 동의없이 촬영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보여준걸 다른 지인에게 듣게 되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다른 조건을 통해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다면,본인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을 공유한 것이므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위 범행 특성상 물증이 없을 수밖에 없고 위 영상을 보거나 들은 지인에게 협조를 구해 같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시면,수사기관에서 혐의 여부가 있어보이면 영장을 발부하여 휴대폰을 압수수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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