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대리 이거로 신고를 먹을 수 있나요?
본인이 도중에 채팅방을 나갔다면 상대방으로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그러한 부분을 잘 설명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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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진술만으로 무죄를 다툴수는없나요?
단순히 진술의 일관성만을 바탕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사건마다 구체적 경위나 피해자의 관계 등 종합적인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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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미성년자 촬영후 가게 홍보글로 올라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본인의 뒷모습이 찍혀있고 그 자체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면 그 자체로 신고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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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도주위험으로 6개월구속된뒤 보석으로 풀려난후 1심재판받고 항소하여2심재판에서 형을받았습니다
상고기각되어 형이 확정되는 경우 앞선 구금일수를 고려하여 산입하고,상고하였다면 확정 전이므로 미결수이므로 구치소 수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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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고소인 이름 공개?)
피의자는 고소인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알 수 없지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의 이름과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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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위 죄의 성립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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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 고소 질문드립니다
일단 분실물 접수를 하시고 수사관에게 CCTV 확인을 요청하시고 타인이 가져가는 모습을 확인하시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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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선입금, 물건 보낼 의지 없음, 돈 빌림, 차용증 작성, 진정서 작성 및 신고 완료 이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용증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변제가 어렵습니다.인적사항을 공유받기보다 다른 피해자분이 신고접수한 경찰서에 해당 사건이 계류중인 것을 전달받아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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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중고거래 환불 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서로 오해가 있는 것이므로 보이나,적어도 와그너가 브랜드 이름과 동시에 분사기 명칭으로도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절히 협의하여 환불을 진행하는 게 좋아보입니다.상대방이 이를 신고하는 경우 혼동을 유발한 것이 인정되면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을 소명하시면 될 것이고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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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튀 학폭으로까지 묶어서 고소가능한가요?
해당 학생들이 피해학생에게 벨튀를 포함한 다른 학교폭력을 행한 경우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신고가 진행되면 학폭위의 조치가 취해진 후에나 전학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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