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가 1심때 집행유예가 나올거 같다했는데 실형이 나왔어요
변호사가 1심때 집행유예가 나올거 같다했는데 실형이 나왔어요..2심에서는 국선으로 집행유예 나왔고요..
그런데 내부 수용자들 말들어보니 실형이 나올경우 해당재판변호사에게 낸돈의 일부른 돌려받을수 있다는데 시실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변호사가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으면 반환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약정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과에 따른 수임료 약정을 하신 것이 아니고 또한 결과를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다고 하여 수임하였으나 결과는 실형이었다는 것만으로 수임료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이 있었다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위임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르고 어떠한 조건을 계약 목표로 하여 그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 경우 반환을 특약한 게 아니라면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