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은 보통 얼마 정도 받으면 되나요?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가해자의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르는 것이고,본인이 생각하기에 타당한 만큼 얘기해보시고 조율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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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진행상황 통지서가 뭔가요?
말그대로 수사진행과정에 대하여 피의자나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는 것이고,위 번호가 범행에 이용되어 통신내역을 통신사에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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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등 종업원이 손님 휴대폰으로 결제하다 떨어뜨린경우에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휴대폰으로 결제를 요청하였고 이를 종업원에게 전달하였으나 이를 떨어뜨려서 파손시킨 경우에는 종업원에게 책임이 인정되나, 과실비율에서 위 사정이 참작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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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십에 긍정하지않으면 다 추행인가요?
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놀라거나 겁을 먹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거부의사가 없다고 곧바로 불성립하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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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씨 사기이유 고학력자신데...
실제로 재산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보면, 피의자나 피고인이 고학력이거나 화려한 경력이라고 하여 사기범행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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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무기한계약일 경우 적용 가능한가요?
최저임금법 시행령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1년 이상의 계약에서 3개월 이내에 대해서는 수습기간으로서 그러할 수 있지만 무기한으로 그러한 계약을 적용하는 건 위 법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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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많이불러도 괜찮을까요???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가해자의 지급 능력과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본인이 피해 정도를 고려해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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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된 돈을 직접 해당 계좌로 돌려주면 안되나요?
잘못 송금된 돈이라면 해당 계좌로 반환할 수 있는데 이를 담당자 개인 계좌로 반환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분명히하려면 은행을 통해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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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진행 시 필요한 요건
집행권원을 얻으려면 판결을 받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후자는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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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대방 기소확정후 민사시 승소율
상대방이 유죄판결 또는 처분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한 민사절차에서는 대부분 승소하게 됩니다.사안이 명백하면 변호사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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