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였는데 지연이자도 청구할수있나요?
퇴직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재 퇴직금 지급이 일부 지연되었다고 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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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하시는 분들이 주행하면서 담배를 피고 재를떨다가 지인이 창문을 열고 가다가 재가 들어와서 시트에 구멍이 났는데 보상받을수 있나요?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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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본인과 상대방이 싸운 것 자체만 놓고 보면 쌍방 폭행에 해당하나 그 과정에서 친구가 개입한 부분은 집단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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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에게 빌려준돈을 못받고있습니다.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고,남매관계이므로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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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피로 사용하던 음식이 잘못 배달되어,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단 금액에 대하여 표기를 수정하셔야 할 것 같고,상대측에서 합의를 안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그와 별개로 매장에 찾아와 기물을 파손한 행위나 망하게 한다는 말은 협박죄나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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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부터모르는번호로계속전화와요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 사례가 많지 않으나,최근 하급심 판례에서는 스토킹행위에, 부재중 전화를 계속 거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다만 위 전화를 그때그때 받아보셨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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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하면 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같은 사안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결국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상대방 재산을 확인 후 압류 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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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에서 관할경찰서 이관에 대한 질문
고소장 접수지와 무관하다면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사건을 이첩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하지 않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시면 이첩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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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모자이크처리 필수로 해야하나요
주변사람이 있으면 모자이크 처리를 하시는 게 좋은데,다만 본인이 cctv 영상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다면 수사기관에 원본과 편집본을 같이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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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오인신고에 이런식으로도 반박가능한가요?
그 부분을 당연히 지적할 수 있지만그러한 주장만으로 곧바로 무혐의에 이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건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만큼 수사기관도 신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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