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어떤 경우에 소집해제 취소 처분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하 답변은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답변의 내용 역시 달라질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께서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소집해제 2주 전 겸직 규정을 위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겸직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 복무기관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허가를 얻은 후 겸직 가능'하나, 겸직 허가 없이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면 겸직 규정 위반으로서 그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911&mc1=usr0000179&num=7).3회이내 경고: 1회 경고시마다 5일 연장복무 / 4회이상 경고: 고발 (1년이하의 징역)한편 질문자께서 소집해제에 임박하여 연가를 사용해 위와 같이 국가근로장학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이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전공의 수련에 충실할 수 없다면 공익근무요원의 신분 역시 겸직에 해당하여 금지될 수 있으나,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도 법령에서 허용된 복무기관장의 허가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과정의 충실성이 저해되지 않는다면 공익근무요원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전공의의 겸직이 금지된 ‘그 밖의 다른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전공의 수련과정과 병역의무이행에 지장이 없는 한 전공의의 겸직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적용할 것은 아니"라는 법령해석(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53023&nPage=19)을 고려하면 처벌이나 연장복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위 법령해석은 2010.경 작성되었고 전문의가 소집해제 임박하여 연가를 사용해 전공의 수련을 받은 것에 대한 것이므로 본 건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복학 취소의 경우, 질문자님이 복학 예정인 대학교의 내규에 따를 것이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3.06.29
0
0
6040
6041
6042
6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