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소액이라면, 상대방 이름과 주소를 아는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는 경우, 간명하게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고 인지대 송달료도 전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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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금액보다 전세금이 많아 못받았을때
경매에서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대차인의 관계에서 여전히 채권채무로 존속하게 되고,집주인에게 책임재산이 있는 경우 가압류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다만,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갚지 못하는 사실 자체로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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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또는 피의자를 긴급체포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 6. 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위 1항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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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에서 돈을빌려주고 못받으면 사기로 고소할수있나요?
돈을 명확히 '대여'하였다는 전제 하에,상대방이 대여한 돈의 사용처를 기망하여 빌린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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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의 축소신고는 큰 범죄인가요?
임대소득을 낮게 행정당국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조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관련하여 임차인의 동의 없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도 문제될 수 있는데, 징역형도 법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징역형이 선고될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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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을 하라는데 복직을 안하겠다고 하면
본인이 복직을 원치 않으시는 거면,부당해고를 그대로 다투거나,아니면 부당해고를 다투지 아니하고 복직도 거부하고 근로계약을 종결하는 경우가 있는데,이 경우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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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아청물 위반인가요?? …
해당 내용이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아청법위반일 수 있으나 위 내용으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고,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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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 어떻게해야하나요 ?
게임 내 욕설이나 패드립이라면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백하고 반성하며 선처하는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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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권유로 가입했는데 취소했는데 소장이 날라왔네요
아직 투자 확정전이라면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것에 대하여, 혹은 과도한 위약금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은 것을 다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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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법이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게임 내에서 다른 사람이 계속하여 거부 의사를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따라다니거나 하면서 계속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소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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