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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폭언 했던 사람이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러한 협박성 발언을 계속하고 전화를 계속하여 건다면 협박죄뿐만 아니라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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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용 텐트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텐트를 손상시키는 것을 봤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해당 텐트가 본인 소유물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재물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고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버리지 않은 부분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로 경찰서 접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폭행죄나 상해죄 중 어느 것으로 고소할지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하고 다만 상대방을 압박하려면 상해 진단서를 토대로 상해죄로 고소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요금미납으로 서울보증보험에 넘어가면
요금 미납 부분에 대해서 압류 등 조치는 각 보험이나 추심사마다 다르므로 직접 협의하실 수 있으나 반드시 그 협의에 응하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허위신고와 무고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상대방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경우 무고죄에 해당하고,다만 허위사실을 신고했으나 상대방이 없는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인격모독 고소,, 뒤에서 정신머리가 어떻게 된 사람이냐 라며 유언비어를 퍼트림(사실확인이 되지않은 일에 본인을 포함시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얘기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국가배상 검찰청 심의위원회 관련
손해배상 채권의 시효가 그 제출로 중단되는 건 아니고말씀대로 심의회는 심의가 오래 걸려서 실익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경우는 어떤 범죄 죄목을 붙여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다가 그 자리에 둔 경우에도 장기간 사용하지 못하게했다면 횡령이나 절도에 해당할 것입니다.
검찰 송치 후 수사중 해외여행 출국 가능할까요??
출국제한조치가 없다면 출국 자체는 가능할 것이나,그 기간에 조사나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종으로 기일이 잡힌 애기입니다.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공시송달로 사건이 이미 진행중이라면 공시송달로 재판 기일 및 선고기일이 잡혀서 마무리될 것이므로 별도로 원고가 진행할 것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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