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비대면 거래 물건이 사라졌습니다
계약 파기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동의하였다면 그 이후에 없어진 것에 대해서 책임이 모호합니다. 경찰 신고하실 수 있으나 CCTV 등 범인 특정에 가능한 상태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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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여러번) 신고 가능 여부와 처벌이 궁금합니다.
특정인이 본인이 어떠한 성적 대화를 유도하거나 제안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소대리에 의한 비용은 천차만별이고 게시판 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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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이 차량 번호와 전화번호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막을 방법 없나요?
차량번호와 전화번호를 조합하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나,그 개인이 차량에 공개된 위 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방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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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관련 문자가 왔는데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상대방이 합의가 진행되지 않아 공판단계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것으로 보입니다.수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나, 수령하는 경우 상대방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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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선불인 회사를 퇴사할때?
월급이 선불이라면 기 지급받은 월급 중 퇴사일 기준으로 근로일수와 미근로일수를 계산하여 정산하여 반환하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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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제출 후 서로 피해자, 피의자 조사 전단계에서 취소가 가능한가요?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조사 전 단계라면 고소장 각하를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법정형은 위와 같으나 사안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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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관련 질문입니다.....
해당 소문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해당하고, 말씀하신 서류나 증언이 있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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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통매음이나 협박죄에 성립되나요?
1대1 채팅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고위 표현은 그 취지상 욕설의 의미라고 보여지므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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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의 카드결제 추가금 불법인가요?
카드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임에도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행 시 추가금이 발생한다면,여신금융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추가금이 발생한다고 한 녹취록이나 대화내역을 영수증과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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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과 다른 상품으로 환불 거부시 소송하려 합니다
직접 거래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전부 승소시 인지액과 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전부 변제하여야 하빈다.사안은 차이에 따른 경제적 가치의 차이로 인하여 환불이나 부분 환불을 요구할 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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