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영민한칠면조228
영민한칠면조22824.03.27

예식장의 카드결제 추가금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주 토요일 예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예식장 측에서 당일 예식 대금 결제가 현금이 원칙이며 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 시 추가금을 지불해야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정확한 추가금 금액 조차 알려주지 않음)

예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예식장을 취소할 수 없어서 예식 진행 후 카드로 추가금이 붙은 총 금액을 결제하고 국세청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 1) 예식장 측의 카드 결제 시 추가금을 받는 행위가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2) 부당한 추가금 결제 후 정상 신고가 가능한 부분이라면 저희가 남겨야 할 증명서(영수증 등)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3) 신고시 해당 업체가 신고자를 특정하여 어떠한 보복행위를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여전법 제70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카드결제와 현금결제시의 차액이 발생한다고 안내된 부분에 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3. 어떻게 보복을 할지는 상대방의 의사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측하자면 서비스제공에 있어서의 해태, 불성실 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카드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임에도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행 시 추가금이 발생한다면,

    여신금융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추가금이 발생한다고 한 녹취록이나 대화내역을 영수증과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