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의 카드결제 추가금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주 토요일 예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예식장 측에서 당일 예식 대금 결제가 현금이 원칙이며 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 시 추가금을 지불해야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정확한 추가금 금액 조차 알려주지 않음)
예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예식장을 취소할 수 없어서 예식 진행 후 카드로 추가금이 붙은 총 금액을 결제하고 국세청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 1) 예식장 측의 카드 결제 시 추가금을 받는 행위가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2) 부당한 추가금 결제 후 정상 신고가 가능한 부분이라면 저희가 남겨야 할 증명서(영수증 등)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3) 신고시 해당 업체가 신고자를 특정하여 어떠한 보복행위를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여전법 제70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카드결제와 현금결제시의 차액이 발생한다고 안내된 부분에 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3. 어떻게 보복을 할지는 상대방의 의사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측하자면 서비스제공에 있어서의 해태, 불성실 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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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추가금이 발생한다고 한 녹취록이나 대화내역을 영수증과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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