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하고 침묵해도 되는 경우인지
형사소송법 제147조(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②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위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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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변호사들은 판례어디서 검색하나요
빅케이스 케이스 노트 엘 박스 등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최근에는 엘 박스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석서 등도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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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부딪히는 사건 합의금을 드려야하는건지
본인이 할머니와 부딪히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형사사건이 문제되는 건 아니고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면 책임에서 어느 정도 고려하여 공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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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입학 시 영어 강의를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할까요?
해당 수강프로그램의 환불 기간이 언제였는지,그 기간이 있었다면 구매 일로부터 얼마 후로 설정되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환불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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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고소당할 수 있는 사건인건가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사기 수법으로 상대방의 고소할 게 아니라 본인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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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소송이후 회계관련으로 재고확인서를 작성하면 생기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본인은 명의만 있었고 실제 운영은 아버님이 하였다면 거기에 반드시 응할 필요도 없고 말씀하신 대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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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한 후 가해자가 치료비를 주지 못한다고 버티면 받을 방법이 없나요?
형사사건이 처벌된 경우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처분 결과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승소하여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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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에게 맥반석 굽는 기계에 대하여 전망을보고 투자했읍니다
투자에 대하여 투자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투자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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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상속 포기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결정문으로 입증하여 정리하시면 되고 별도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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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특수협박으로 아동폭력으로 재판에 넘어갔는데
해당 가정폭력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는 부분과 임시조치 결정 해제는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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