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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지인이 술에 취한 사람과 부딪힌 후 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는 경찰에 붙잡혔지만 치료비를 줄 수 없는 형편이라 몸으로 떼우겠다고 합니다. 폭행당한 후 가해자가 치료비를 주지 못한다고 버티면 받을 방법이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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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형사사건이 처벌된 경우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처분 결과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하여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