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계속 전화를 하는것도 스토킹에 해당하나요?
거부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전화나 문자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 사항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2
0
0
당근마켓에서 기프티콘을팔았는데요
본인이 여러 기프티콘이 있어서 사용한 걸 모르고 판매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사정을 소명하면 수사관이 납득하면 불송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2
0
0
카카오로 사칭한 것 같은 데서 협박메일을 받았는데ㅜ어떡하죠?
사칭으로 보이고, 어떠한 경로로 취득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고소 또는 신고를 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2
0
0
애플워치 잘못 기재했는데 환불해줘야 하나요?
본인이 기종을 잘못설명하였다면, 상대방이 이를 알았다면 그 가격에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2
0
0
개인간 중고컴퓨터 거래 정품인증 및 환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거래가 이행되기전이면 파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야 하고,윈도우 정품인증 부분은 본인도 몰랐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2
0
0
판사들마다 판결이 정반대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도 바람직한 건가요?
판사마다 주되게 판단하는 부분이 다를 수도 있지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것도 아니고, 상소를 통해 다툴 수 있으므로, 어쩔 수 없지만서도 다양성을 위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사건에 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4.01.02
0
0
“폭행”과 “상해”의 법적 차이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해죄의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주는 경우에 해당하고, 주로 진단서에 의하는 경우나 판례상 인정되는 경우(긴 협박과 폭언에 못이겨 기절한 경우 등)에 인정되고폭행죄는 난폭한 행동(문을 발로 차며 나오라 하거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에 대하여 생리적 기능의 장해가 없어도 성립하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02
0
0
증거없이 심증만으로 점유물이탈죄 신고가 가능한가요?
위와 같은 경우 심증뿐이고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상대방이 자백하지 않는 한 신고나 고소가 진행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2
0
0
오픈채팅에서의 사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위와 같이 대화를 유도하여 고소를 목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고, 실제로 고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2
0
0
서울보증보험 대출금 연체로 기소당했는데 재판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연체로 소송을 당한 경우 그 원인이 명백하고 연체에 대한 항변사유가 없다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당장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비용 요구는 당사자간 협의사항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2
0
0
6238
6239
6240
6241
6242
6243
6244
6245
6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