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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일방 당사자의 통화녹음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통화참여자의 동의를 얻은 것이라면 공개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으나통화 중 본인 통화목소리만 공개하는 것은 이를 통해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유추가능하다면 동의를 거치지 않은 공개가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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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판결에 항소를 하였을 때 추후 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항소심을 진행하게 될 텐데, 피해자로서는 엄벌탄원서를 작성하거나 의견을 내는 등 1심과 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상대방이 부인하는 게 아니라면 1번 공판기일 후 보통 종결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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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제공되는 점심 무상급식은 무조건 학생인원에 맞게 만들어야 하나요?
대부분의 무상급식은 각 시군구 조례에 의하여 시행되는데, 해당 조례에서는 학교장 등이 급식을 받는 학생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때그때마다 수요를 확인하여 제출하여 급식량을 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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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벅 게임 펀딩 피해 관련 소액 사기 신고
크라우드 펀딩에 의하여 게임이 출시되지 않은 경우,해당 펀딩을 받은 회사 또는 개인이 처음부터 편취할 목적으로 어떠한 작업도 하지 않고 후원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개발사업을 진행하다 끝내 출시하지 못하였다면 이를 두고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환불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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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폐문부재 및 주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사소송 절차 진행중인 경우 2번과 같이 확인가능합니다.현재로서는 상대방 청구에 대응하기보다 기다리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네여.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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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자와의 갈등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정신적 피해보상 및 차량 수리비 청구 하셔도 됩니다.상대방의 행위가 폭행죄나 모욕죄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이에 응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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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고 안갚는 친구가 있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지급명령 등 신속하고 간명한 절차에 의해 청구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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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미개봉 모니터를 구매했는데 우체국택배 발송 과정에서 파손이 발생했습니다
본인이 판매자 파손면책에 동의한 것과 별개로 택배사의 운송중 생긴 파손에 대하여 당연히 그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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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사기를 당했다면 어떤식으로 해결해야 될까요?
국내에 와서 신고해도 해외 거주 한국인이 계속 해외에 머문다면 해당 국가와 협력을 통해서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신고하고,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더 적절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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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했는데, 스토킹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기본적으로 상대방이 거부하는 데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문자 등을 하는 것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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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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