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행하는과정에서 앞차가사람을치고도주ㆍ
앞차가 주행과정에서 사람을치고 도주한상태에서 뒷차량이 사람을못보고 그냥발고지나가서 2차사고로사망했을경우 뒷차의형량은어떻게나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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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차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되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뒤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그 사람을 인지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간다면 무죄에 해당할 것이고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간에 어두운 상황에서 사람이 도로에 누워있다는 것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사정이고 주의를 한다 해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2차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무죄로 나오는 경우도 예상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