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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4.03.09

야간주행하는과정에서 앞차가사람을치고도주ㆍ

앞차가 주행과정에서 사람을치고 도주한상태에서 뒷차량이 사람을못보고 그냥발고지나가서 2차사고로사망했을경우 뒷차의형량은어떻게나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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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차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되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뒤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그 사람을 인지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간다면 무죄에 해당할 것이고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간에 어두운 상황에서 사람이 도로에 누워있다는 것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사정이고 주의를 한다 해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2차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무죄로 나오는 경우도 예상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