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패드립이것도고소가능성이있나요?
게임 내 행위로는 서로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위와 같은 표현이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여도 처벌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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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달이 돼야 법적으로 신고해서 처벌을 할 수 있나요?
공무원이 자신의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복무요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그러한 표현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상대방과의 평소 관계나 당시의 발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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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에게 매트리스 교체 요구해도되나요?
계약 당시 해당 매트리스가 포함되어 있었고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한 것이라면,매트리스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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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경비업법 결격사유 질문입니다!!
경비업법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다. 삭제 <2014. 12. 30.> 라. 삭제 <2014. 12. 30.>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위와 같이 경비업법은 결격사유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보복운전의 벌금형은 결격사유에 는 해당하진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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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먹이를 주는 통을 임의로 치워도 처벌 사유가 되나요?
소위 '캣맘'이 길고양이를 주기 위해 설치한 밥그릇을 치운 경우,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실제로 종종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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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없을때 행패부릴시에도 업무방해?
손님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상적 영업이 어렵게 하는 행위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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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취하후 변심으로다시 소송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지만상대방이 앞선 소송을 취하 후 사용하겠다고 하였던 건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일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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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때문에 법무법인에 접수비 200만원 냈습니다
접수비가 정확히 어떠한 명목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환불 가부는 당시 약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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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로 고소 당했을때, 어떻게?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므로 많다 적다를 논하기는 어렵고 깎는 것 역시 상대방 변호인이나 상대방과 협의하는 것이 방법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을 그 사람을 지칭하여 하였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송치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당연히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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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택배)로 물건을샀는데 하자가있었고 상대방에 게시글에는 하자가 없고 상태가 좋다함
명백히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상대방이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당사자가 게시글로는 알기 어려웠다면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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