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취하후 변심으로다시 소송
제가 하자 있는 물건을 팔아서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상대방이 그냥 선처해준다고 소송을 취하하고 자기가쓴다고 문자로 보내고 캡쳐본도 있습니다
그렇개 소송이 취하된지 일주일후 갑자기 저에게 갑자기 환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안해주면 민사소송을 건다고 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제가 환불해줄 의무가 있을까요? 그리고 민사소송을 건다면 제가 패소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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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서 거래를 완료하기로 했으므로,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소송이 제기된다 해도 승소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환불의무가 인정되는지 판단할만한 사실관계가 없어 환불의무나 패소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다시 민사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앞선 소송을 취하 후 사용하겠다고 하였던 건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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