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명이 있는 장소에서 강제추행이 일어났을때 대처하다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A의 도움 요청은 B의 강제추행 등 범행으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여러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여 A의 명예훼손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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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웹,다크웹 잠깐 구경했는데 불법은아니죠??
구경한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마약 구매를 시도하거나,시청만으로 처벌받는 아청물 등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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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본인이 한 프로젝트 내용 삭제??
해당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회사에 귀속될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를 삭제하게 되는 경우,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인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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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남의 눈사람 부시면 논란이 많던데 남의 눈사람 부시면 무슨 죄인가요?
단순히 재미 목적으로 만든 눈사람이라면 재물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작품으로서 전시나 촬영 목적으로 공들여서 만든 작품이라면 이를 손괴한 것에 대하여 재물성이 인정되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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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이름 공개한 경우 게임 채팅 고소(통매음,모욕죄) 가능한가요?
성적 비하가 아닌 단순 패드립성 표현이라면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밝혔음에도 계속한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어보입니다.그만하라는 것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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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1 청소년 10시 이후 출입제한에 관하여
2024. 1. 1. 시행 예정인 개정된 게임산업법 제2조에 따르면10.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에 따른다고 규정되는바,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규정합니다.따라서 내년에 만 19세가 되는 자는 내년부터 청소년이 아닌 자이므로 야간 피시방 출입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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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사적인 지시를 강요하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나요?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지시를 거듭하여 강요하는 경우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러한 지시내역과 지시 내용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라고 보여집니다.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경찰서에 신고 또는 고소하거나,해당 공공기관 내 감사부서에서 제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후자는 징계처분에 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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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에게 남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려줘도 되나요?
상대방의 연락처는 본인이 거래과정에서 알게 되신 것인데, 이를 그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인의 거래와 무관하게 전달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물론 위 분쟁이 본인의 거래사항과 관련됐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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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교육비를 부정하게 수급하게 하면
미참가자들에게 서명하게 하여 교육비를 받았다면, 즉, 그 미참가자들이 서명한 만큼 교육비 지출이 증가하였다면 배임죄와 사기죄가 문제되는 사안으로,서명한 직원은 그 방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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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 맡긴 옷이 훼손되어 왔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사진만으로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의 손상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결국 손해가 존재하고 그 정도를 산정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상대방이 하자 여부를 다툰다면 소송을 통해 손해 감정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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