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수한게 아닌데 신고가 되나요?
본인이 회수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신고가 되어 피의자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말씀하신 사정을 잘 설명하시면 1대주를 조사할지언정 본인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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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두 죄의 불법성이 야간에 문이나 담 등 건조물을 손괴하여 침입한 경우에 특수절도에 대하여 더 가중처벌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부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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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보낸 내용 증명도 채권 소멸 시효의 중단 사유가 되나요?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내용증명도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최고로 보아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위와 같이 6월 내에 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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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손괴하다가 발각된 경우에는 주거침입 미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간이므로 특수절도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아주 많이 봐주면 재물손괴미수겠지만 출입문의 기능을 감안하면 재물손괴에 그치긴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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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훈련소에서 다른 훈련병들이 나이가 더 많다는 이유로 괴롭혀서 해당 훈련병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되면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괴롭힘으로 인하여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면 순직 처리가 가능한지가 가장 쟁점이 되고 관련 상담기록은 주요 증거가 되고, 그 가해자를 조사할 근거자료가 될 것이나, 순직 처리나 가혹행위 처벌의 결정적 증거라고 까지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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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1:1 채팅으로 성적인 모욕과 협박을 받았습니다.
협박죄는 아무래도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없어 어려워보이고통매음의 경우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 문제되는데, 창x와 같은 욕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나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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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감경 감면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법정형, 피의자의 감경 또는 가중요소, 누범 여부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양형기준)이 정해지고 거기에서 감경사유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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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비율에 먼저 증여한 것은 고려되는지요?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상속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므로 별도 증여액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유류분 반환을 다투는 경우 1년 간의 증여액수, 1년 이전의 악의로 한 증여액을 감안하여 그 사람의 상속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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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진정서 제출 후 환불 받으면 진정서 접수를 취소해야 하나요?
이미 진정서를 접수하여 사건화되었다면 고소장을 제출할 게 아니라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신고를 취소해주겠다고 하여 환불받은 경우에도 수사관이 수사를 계속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신고 취소를 이유로 환불해준 것이고 그것이 처벌불원의 취지라고 항변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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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법정 상속액 중 어느정도인지요??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위와 같이 권리자별로 유류분이 정해져있으나 구체적인 산정과정에서 각자 받은 재산이나 증여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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