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생전증여가 있더라도 법정 상속분에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생전증여 부분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생전증여부분을 포함한 전체 상속분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의 1/2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을 받은 자는 그 차액분 만큼을 생전증여를 받은 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