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대 훈련소에서 다른 훈련병들이 나이가 더 많다는 이유로 괴롭혀서 해당 훈련병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되면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군대 훈련소에서 다른 훈련병들이 나이가 더 많다는 이유로 나이가 어린 훈련병을 괴롭혀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에서 조교나 다른 분대장에게 다른 훈련병이 괴롭혔다고 상담을 한 기록이 있으면 추후에 조사를 할때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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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라고 함은 직접적 증거, 즉 위의 사안에서 가혹 행위 등이나 강요 등의 행위에 대한 직접적 증거로 위의 경우 간접 증거로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담을 한 기록은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공식적인 상담기록이 존재한다면 상당히 강력한 증거로서 가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거의 괴롭힘 사실 자체는 확인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가혹행위의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괴롭힘으로 인하여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면 순직 처리가 가능한지가 가장 쟁점이 되고 관련 상담기록은 주요 증거가 되고, 그 가해자를 조사할 근거자료가 될 것이나, 순직 처리나 가혹행위 처벌의 결정적 증거라고 까지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