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이름을 올리는것을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가명화하여 올린다면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임대인이 누구인지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괜찮지만 식별가능해지면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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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창용증없이 송금해도 받을수 있나요?
돈을 이체하였으나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그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자체로 형사고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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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한테 온 문자가 이거인데 증거자료로 사용가능할까요?? 임차권등기나 전세금반환소송이요
상대방이 미지급한 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문자나 대화내역 등도 입증자료로 활용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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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1금융권 은행 거래를 할 수 없나요?
개인회생 신청시에도 1금융권에서 간단한 업무(입출금, 통장개설, 적금)는 가능하나 신용거래 등 행위는 제한되어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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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가계약금 지급후 계약 파기시 효력이 있나요?
위 문구가 명시적으로 있었다면 그 배액을 상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와 같이 배액상환에 대한 기재가 없어도 매매 목적물, 매매기간 등이 특정되었다면 배액 상환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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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이 카드로 대납한 변호사비용 영수증도 소송비용 확정신청에 자료로 제출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하고 다만 상대방이 이의가 있으면 그 타인에게 사실확인서 등 받아 소명하시면 되고 가능하먼 처음부터 그렇게 소명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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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cctv 경찰 대동없이 볼수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공되지 않는 것이므로 신고접수를 하시고 경찰관 대동하여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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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중 아는 식당에서 음주 소란을 피웠답니다
구체적 죄명을 확인하여야 하나 업무방해죄로 보입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죄질이 가볍고 자백하고 반성하모 또한 합의한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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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무고죄 해당되나요? 처벌은 어느정도인가요?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허위사실의 신고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나 사안은 무고죄가 문제되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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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보냈지만 구매자가 돈을 안보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인지, 사기를 실행하고자 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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