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기한을 정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문의
변제기를 유예한 경우에는 유예한 변제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게 됩니다.다만 변제기 유예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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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 가처분 확정되기 전까지는 영업이 가능한건가요?
영업금지 가처분이 이의가 있어 확정 전이라면 그 가처분에 따른 영업중단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업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영업기간이 길어지면 손해배상청구액기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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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해죄의 정의와 법적인 요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교통방해죄는 공공의 통로 또는 교통기관의 안전을 방해하여 공중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미친 경우에 성립합니다.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다만 말씀하신 부분은 아파트 내 주차장이라면 공공의 통로에 해당하지 않아 위 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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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재판기일이잡혔는데요 질문드립니다
이혼소송 역시 반드시 재판에 출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마음이 편치 않으시면 불참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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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단속시 벌점 벌칙금이 궁금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일반 도로의 2배에 해당하는 8-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이고 벌금형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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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진행을 비대면으로 하자고하는데
사건에 따라 대면면담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비대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마다 스타일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안심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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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는 어떤경우에 선임이 되는지 궁금해요.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1. 피고인이 구속된 때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위 제1항은 직권으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사유이고,거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제2항에 따라 경제적 사유를 소명하면 선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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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누수관련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는데?
누수 관련하여 연락받은 적이 없다고 하여 반드시 임차인의 고의 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임차인의 불고지로 인하여 누수 관련 하자가 확대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매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알지 못했어도 위 하자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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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나 주유소 같은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면 흡연시 벌금 10만 원이라고 적혀 있던데이 벌금을 정말 줘야 하나요?
흡연금지구역에서의 흡연에 대한 과태료 내지 벌금을 적어 경고해둔 것인데,이를 해당 업체에서 징수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러한 흡연행위로 위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수사기관에 의해 부과되면 당연히 납부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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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다음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헌법 제53조의 관련 규정입니다. 정확히는 재의요구권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국회에서 재의 요구에 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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