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거주건물 하자로 강제퇴거시 이사비용을 집주인이 부담 해야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의 하자로 인해 부득이 이사를 하시게 된 사정이며, 따라서 이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배상하지 않겠다고 하면 결국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 해결하셔야 합니다.
평가
1
마음에 쏙!
100
중고나라론 사기 피해 사건 관련 변호사님 도움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범에 상습범 그리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6개월 이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합의도 가능하고,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경찰에 고소하시고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사정을 강조해주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희집 고양이가 어제 뺑고니당하고 시신도 나무쌓아놓은 곳 뒤에 숨겨두고 도망갔는데 위치추적기를 달고 있어서 어제 저녁에 알았는데 이사람 법적 처벌 받게 할수있나요? 어떤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람이 아니고 고양이라면 과실로 죽게 하고 시체를 숨기고 도망갔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적 행위만 처벌대상이며 과실로 뺑소니를 친 것이니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고양이 시체를 숨긴 행위도 별도로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전에 성적인 연락했던 사람한테 성기 사진 보냈는데 신고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의 행동은 명백히 범죄입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기 사진을 보내신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며, 상대가 고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다행히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할 의사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일단은 현 상황에서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무도없는주차장에서 물건을주엇는데 이틀 당근으로만 분실물 글만찾아보고일주일뒤 절도죄로신고당햇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단지 주인을 찾아주고자 하셨던 것이며, 당근에 분실물 주인을 찾는다는 글까지 올리신 상황입니다. 해당 글을 증거로 제출하여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던 사실 등을 주장하시면 충분히 무혐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동고소장 작성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A와 B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이를 알아보기 쉽게만 적으시면 되며, 질문자님이 A와 B로부터 각각 어떻게 범죄피해를 당하셨는지를 기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A와 B의 주장 및 그에 대한 질문자님의 생각도 덧붙여 주시면 경찰관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 경우에 아청물을 볼 여지가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고생 버튜버가 속옷만 입고 있다면 성적인 표현물로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캐릭터가 속옷만 입고 있다면 이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표현물이기 때문에 아청물로 판단될 위험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5.0 (1)
응원하기
민사소송에서 소송사기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시입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되야 하는 부분이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불기소 처분의 판단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5.0 (1)
응원하기
음란사이트 회원가입 시청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단지 회원가입 후 영상을 시청한 행위만으로는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더욱이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아닌 이상에는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며,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아청물이나 불촬물을 시청했다는 증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수사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입신고 하지 않은 월세도 2년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이 될 뿐이며,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갱신을 요구함에 있어서는 요건이 되지 않으십니다. 즉 전입을 하지 않아도 2+2는 보장됩니다(다만 임대인이 직접거주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