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감옥에도 vip라는게 존재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설정한 것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교도소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규율에 따라 생활하며 특혜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차인 임의로낸 배관 막힘의 공사비 책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임의로 낸 배관이고 임차인의 손님이 화장실 사용 후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5.0 (1)
응원하기
1층 은 원래 관리비가 없다 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런 법은 없습니다. 말도안되는 주장이며, 1층이라고 관리비를 안낸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성관계에는 동의, 행위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 강간이 성립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형법 301조 강간치상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성관계에 동의하여 시작된 상황이기는 하나 중간에 거부의사를 명백히 했음에도 무리하게 삽입을 하여 심각한 상처까지 나신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중범죄입니다. 고소하시게 되면 여자친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여자친구를 고소하여 수사를 요구하실 수 있으며,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괴롭힘 인정 받은 후 명예훼손 형사고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험담, 뒷담화등 행위가 있었고, 그에 대한 증거도 확보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5.0 (1)
응원하기
친족간 채무관계 가압류 설정 가능한지 궁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채무자가 친족이라고 해도 가압류를 거는 것은 전혀 무관하신 것으로,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자료가 있으시면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시어 가압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는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차용증 등 서류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스웨디시를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스웨디시라는 것은 무조건 불법으로 볼 수는 없으며, 스웨디시라는 간판을 걸고 성매매 등 불법적인 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질 경우에만 불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차권 등기명령이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인 아들에게 직접 통지하지 않은 점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다만 그동안 어머니가 아들을 대리하여 모든 사무를 처리해오셨던 상황이었고, 그에 대한 증거도 충분히 확보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 증거가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는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5.0 (1)
응원하기
동네 벽화 책임 소재가 누군지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벽화의 페인트 조각이 분리되는 것이 해당 민간보조사업자의 책임인지 부터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민간보조사업자의 책임이라면 그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배상받은 금액으로 해당 문제의 해결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누구의 잘못도 아닌 상황이 되겠으므로, 해당 벽의 소유자들의 협조아래 문제해결을 해야할 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임차인 퇴실시 벽지 변색, 곰팡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과 사진을 검토해보면 이 정도로는 이전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십니다. 판례를 보더라도 이 정도 흔적으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새로운 임차인이 어느정도 사용감이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계약을 하신 상황이라면 벽지를 다시 해주시거나 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인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말씀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