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겠으나, 기존에 선고된 판결과 한번에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인 만큼 형평을 고려하여 다소 감형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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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 욕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증인이 3명이 있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상황이므로 증거로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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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공개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공익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다만 업체에서는 이를 문제삼아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으며, 설사 최종적으로 무혐의가 된다고 해도 경찰서에 출석해서 진술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귀찮은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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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증명서 쓰는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별다른 효력이 없으며, 바로 지급명령신청 절차로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간이한 절차로 법원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동안 연 12% 이자청구도 가능하게 되므로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도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에 관하여 간단한 서치를 해보시면 쉽게 방법은 확인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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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때 생긴 일 지금 되어서 문제 생기면 부모님이 아셔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이미 성인이 되었고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비록 과거 미성년자때의 일이라고 해도 부모님이 알아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으며 성인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알아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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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대출을 받고 성형광고사이트에 신청을 하는데 고소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제 의사없이 사이트에 올렸는데 고소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이 원하지 않는 연락을 다수 받게하며 괴롭히는 행위로서 스토킹 범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수차례 반복된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스토킹 범죄로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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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장판이 변색되었는데 세입자 책임으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라면 이는 8년간 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는 정도의 노후화 현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판레도 벽에 못을 박거나 하는 정도의 행위 역시 생활의 흔적이라고 보아 원상회복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장판에 생긴 자국 정도라면 원상회복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다툼이 된다고 해도 승소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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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입금 된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돈을 반환할 방법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경찰 신고까지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은 그대로 돈은 그대로 두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돈은 빼서 다른 통장으로 옮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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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료일이 지났습니다. 반환금 받기 이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 조치는 모두 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단 집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지 마시고 점유를 유지하시되 중개인이 세입자를 구해와서 집을 보겠다고 하면 그때만 집을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현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대향력도 유지가 되며 임대인에게 다음 세입자로부터 받는 돈을 직접 질문자님께서 받겠다고 할 때에도 협상의 카드가 됩니다. 바로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다음 세입자를 구할 경우 보증금을 직접 질문자님 계좌로 받겠다고 하시고 그에 관한 확인서라도 한장 받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임대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지급명령이나 법원 판결을 받아 두셔야지 연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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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비대면 결제로 결제한 헬스비 환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계약서에 서명을 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돈을 지급한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냐라는 쟁점에서 해석이 갈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즉 서로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주고 받았고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는지 등에 따라서 계약의 효력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언하여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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