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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원들 있는 곳에서 상급자에 대한 욕설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좋을까요?
그 얘기를 들은 인원이 4명인데,
그 중 3명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녹취같은게 없긴한데, 3명이 말하는게 일관적으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증인이 3명이 있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상황이므로 증거로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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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욕설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를 취하시면 되고 녹취가 없어도 그 표현을 들은 당사자가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다면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형사처벌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결국 회사 내규에 따른 징계 요청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