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장판이 변색되었는데 세입자 책임으로 봐야할까요?
대학때부터 원룸에 8년간 거주했고 이사를 나가려고 준비중입니다.
임대인은 부동산에 모든 관리를 맡겨 두었고, 모든 업무 처리는 부동산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장판의 오염도가 심해 세입자 책임이니 수리하고 나가라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잘 협의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부동산과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8년이나 살아서 문고리, 세면대, 주방타일 운 것 등 수리할 곳이 많다. 장판은 고치고 가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 8년을 산 게 잘못한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 나올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라고 의견을 전달했고, 부동산은 그래도 자기가 봤을 때 이렇게 바닥이 오염된 건 처음본다 수리해라. 라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사회초년생으로 잘 모를듯하니 일부러 겁주면서 문제를 제 책임으로 전가시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건 제 개인적인 감정이므로 정확히 확인하고 싶어 이렇게 지식인에 글을 남깁니다.
아래 사진 첨부한 의자를 사용했고, 장판이 이염되었습니다. 장판에 눌림 등의 다른 손상은 없습니다. 지워보려 했으나 희미해지지 완벽히는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어디까지가 세입자 책임이라보고, 어디까지가 자연 노후로 인한 정도로 판단을 하는지 궁금하구요. 혹시 애매하다면 어디에 물어보았을 때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처음 입주할 때는 1~2년정도 다른 세입자가 살았던 상태였고, 도배장판 등을 해주진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8년을 한 목적물에서 거주하였다는 점에서 위와 같이 사용상 발생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야기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자연마모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분이 이해하시는대로 8년을 생활하였디에 발생한 하자이고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임차인이 변경되었어도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했을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라면 이는 8년간 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는 정도의 노후화 현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판레도 벽에 못을 박거나 하는 정도의 행위 역시 생활의 흔적이라고 보아 원상회복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장판에 생긴 자국 정도라면 원상회복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다툼이 된다고 해도 승소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